논평]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등록금으로 충당된 사학연금,
반드시 회수되어야!!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립대학들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공공연하게 교비를 통해 대납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최근 전체 사립대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한 결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44개 대학이 사학연금, 개인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개인 부담금 2천80억원을 교비회계 등에서 대납해 준 것이다.
사학연금법에 의하면 법상 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입금의 절반은 개인이 부담토록 돼 있다. 하지만 이들 대학은 단체 협약이나 내부 규정, 이사회 의결을 근거로 개인부담금으로 사용자인 대학측이 대납했다. 대학에서 교비회계의 60%가량은 등록금으로 충당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교직원들 연금의 개인부담금을 내준 셈이다.
대다수 학부모들은 막대한 교육비 부담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다 질식될 지경이다. 또한 학생들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에 지쳐 학업 또한 제때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심지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일당을 받기 위해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위험한 아르바이트도 감수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등록금으로 교비, 사학연금으로 충당하는 불법을 저지른단 말인가?
더욱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없다는 것이고,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는 교육부의 안일한 태도이다. 이런 태도라면 왜 감사를 한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한편 이 사건은 그동안 한국의 대학들이 더 이상 교육기관이 아니라 사학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비판여론이 제기되자 이제 와서야 제재 강화와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개인 부담금의 지급 주체를 명시하는 방안을 향후 검토할 방침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발생하기 않으려면 애초부터 마땅히 관련 법령이 있어야 했으며, 이런 반사회적 범죄는 절대로 그냥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불법을 저지른 주체들에게 반드시 사회적인 책임이라도 물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피와 땀인 등록금을 가지고 충당 되었던 사학연금은 즉각 회수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금과 같이 구멍투성이의 감사시스템과 관련 법령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특히 학부모, 학생, 교사 등이 참여하는 감사체계를 다시 구성하여 등록금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2013년 7월 8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