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 의견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 / 견 / 서

일시 : 2013년 3월 12일

수신 : 경상남도지사(참조 : 보건행정과장/전송 055-211-4959)

발신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상임대표 김태균)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227-1 우리타워 5층

전화) 070-8940-2530/전송015-8502-2530)

1. 의견 : 일부개정안 철회

○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중, [제2조 제1항 중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을 삭제한다]를 철회하기 바람.

○ 경상남도가 경영부실과 적자를 근거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 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을 도민들의 필요가 아니라 상업성을 잣대로 잘못 판단하는 것이므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임.

2. 의견에 대한 사유

○ 전국민적으로 의료복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고 이 때문에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복지가 최대 이슈로 자리잡았음.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에서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체계적인 의료공급 기반 구축으로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 ▲지역거점병원 육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임.

○ 경상남도가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진주의료원을 통해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온 수십만 경남도민, 특히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주민들을 의료사각지대로 내모는 것임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임.

○ 진주의료원 폐업의 근거로 내세우는 부채와 적자 문제도 주로 경상남도 당국의 진주의료원 신축이전 비용에 의한 것임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진주의료원을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해 의료원 이용자의 접근권을 더욱 제약한 사실도 알려져 경상남도 당국이 국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임.

○ 진주의료원 종사자들이 6년동안 임금을 동결하고 경상남도가 요구하는 명예퇴직, 신규채용 제한 등 구조조정에 동의해 고통을 받아왔음에도 진주의료원을 폐업해 의료원 종사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은, 일자리 문제가 최고의 화두가 된 시대에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고 창출해야 할 지방정부의 책무를 심각하게 방기하는 것임.

○ 공공의료의 비중이 7%로 OECD최하위를 달리는 상황에서 지역의 거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충실해 해온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임.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하고 진주의료원에 떠넘긴 부채를 책임지고 진주의료원이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