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2022년 8월 26일 교육부는 2022 개정 직업계고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교과” 신설 내용에 학생 현장실습을 노동으로 포함하였다. 21개의 학습요소 중 하나인 “숨겨진 노동과 현장실습” 이다. 

 

이에 대해 현장실습피해자 가족모임과 현장실습폐지 직업교육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아이들이 노동하다가 희생 됬다는 말인가? 

 

학생이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노동하다 사고를 당했단 말인가? 학교에 보냈지 노동하라고 보내지 않았다. 교육부와 학교는 우리 학생들을 노동을 시키는 기관이었는가?

 

2017년 잇달은 사고와 제주 고 이민호군 사고 이후 “학습형 현장실습”이 도입되며 45년만에 현장실습 의무화가 폐지되고 노동이 아닌 교육임을 천명했는데 이번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번 노동인권 교과서는 고 이민호, 고 홍정운 현장실습 고등학생의 처참한 죽음의 결과다.

 

 그런데 다시 국가가 고등학생을 노동 시키겠다는 것을 공언하는 것이고 다시 희생시키겠다고 하는 것이다. 학생, 교사들에게 학부모 들에게 일반시민들에게 "교과서"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은 산업체 가서 "노동"(보이지)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법칙 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공기와 같이 그냥 직업계고 학생들은 교육이 아니라 공장가는 것이다 라고 인식될 것이다.

 

 1973년 유신 박정희가 실업계고 산업체현장실습을 의무화(거부, 학교 복귀하면 퇴학 등 징계)하여 학생들을 조기취업 형태로 강제동원하며 저임금 노동자로 공급하는 역할로 전락시키며 현장실습 노동을 시켰던 것을 부활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고이민호, 고 홍정운 학생을 두 번 희생시키는 것이다. 

 

현장실습이 노동의 한 분야로 취급되어서는 절대 안된딘.

 

 이는 지금까지 수많은 학생들의 죽음과 희생을 딛고 피해자 부모와 노동인권단체들이 싸워온 역사를 되돌리는 일이다.

 

이에 피해자 가족모임과 현장실습폐지 직업계고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다음을 요구한다. 

 

-. 교육부는 2022 개정 직업계고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교과” 신설 내용 중 현장실습을 부분을 삭제하라!

 

-. 교육부는 2022 개정 직업계고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교과” 개발 책임자를 교체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