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현장실습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해 11월 18일 강원도 원주의 환경조경과 3학년 학생이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현장실습 도중 프레스 기계에 손이 끼어 중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642669350458.jpg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6일 전남 여수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현장실습생이 사망하자 11월 1일부터 8일까지 현장실습 운영실태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실태점검 후 불과 열흘 만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강원도교육청은 무엇이라 변명할 것인가? 

 

이번 원주에서의 사고 역시 전국의 수많은 현장실습 사고와 마찬가지로 전공과 무관한 노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현장실습이 '교육'이라는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더우기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학생의 진술로 미루어볼 때, 기업현장교사는 이름 뿐이고 '교육해야 할 학생'이 아니라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되었음이 분명하지 않은가?

 

강원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에 제3조 6항에 의하면  "강원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는 현장실습 및 취업에 따른 학생의 인권보호 및 안전보장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은 현장실습에 대한 지원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이에 평등교육실현을위한강원학부모회는 강원도교육청과 교육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강원도교육청은 원주 환경조경과 학생 사고와 관련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 현장실습이라는 기만적인 노동착취 제도를 즉각 중단하라!

 

-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적 제도를 마련하라!

 

 

2022년 1월 20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강원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