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아닌 현장실습 언제까지 방치할 텐가

-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계속되는 현장실습 사고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 물러나라 -

 

지난해 11월 18일 강원도 직업계고(특성화고) 환경조경과 3학년 학생이 주사기 조립 의료업체에서 주사기 조립 기계 작업 노동을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다가 프레스기계에 손이 들어가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하는 중상을 입었다고 엊그제 19일 mbc가 보도하였다.

 

환경조경과 학생이 현장실습을 한다면 마땅히 환경조경 학습 내용을 익힐 수 있는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고를 당한 학생은 현장실습이란 이름으로 주사기 제조업체에서 환경조경과 전혀 관계없는 노동을 하는 학생 아닌 학생이었다. 주무관청은 교육부다. 교육부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박탈하고 학생들을 저임금으로 산업체에 파는 불법적인 노동공급업체 역할을 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적인 청소년 노동착취가 이번만이 아니라는 점이며, 심지어 이로 인해 현장실습 학생들의 죽음과 부상이 거듭됨에도 멈추지 않고 반복된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 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긴 한가?

 

이 사고 한 달 전인 지난해 10월 6일 전남 여수에서 사망한 현장실습생도 전공이 해양관광인데 전공과 무관한, 배 밑바닥에 붙은 따개비 등 오물을 제거하는 막노동을 버젓이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하다가 죽음에 이르렀다.

 

2017년에는 두 명의 직업계고 학생이 전공과 전혀 무관한 막노동을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하다가 죽음을 당하였다. 제주의 원예과 학생은 제주 생수 공장에서 물품을 나르는 막노동을 하다가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었으며, 전주의 애완동물과 학생은 콜센터 해지방어팀에서 욕받이 노동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당하였다. 이때도 현장실습의 주무부서는 교육부였다.

 

교육부는 답하라.

강원도 현장실습 학생 손 부상 사고를 알고 있었는가? 모르고 있었는가?

알고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였는가?

우리는 교육부가 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쉬쉬하며 은폐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다.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거듭되는 현장실습 사고에도 불법적인 현장실습을 지속하는 교육부를 보면서 분노를 넘어 무력감을 느낀다.

우리는 교육부가 할 일은 딱 세 가지임을 확인하고, 이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한다.

 

첫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계속되는 현장실습 사고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 물러나라.

 

둘째, 현장실습이라는 기만적 청소년 학생 노동착취 제도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말고, 12월 ‘전국 동시 고졸 취업 기간’을 설정하여 직업계고 교육을 정상화하고 졸업 후 취업을 보장하라.

 

넷째, 직업계고 학생 취업지원센터를 노동부로 이관하여 취업 적합 업체 인증, 취업처 안내, 취업생의 정착, 안전, 노동인권 보장 등의 업무를 강화하라.

 

2022년 1월 20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