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A고등학교 강제 야간자율학습 추진에 대한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성명서>

 

'대학입시에 불이익' 협박, 반교육․반인권적인 강제 야간학습 중단하라! 

충북교육청은 엄중히 책임을 묻고,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옥천군 소재의 A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선택이 아닌 원칙'이라고 하면서 '빠져야 될 경우 담임선생님과 부장선생님, 학부모간 합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했다. 그리고 '학원(과외) 때문에 야간자율학습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담임교사 및 각 교과교사 또는 학교는 학생의 대입 준비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하며, ‘주도적이라는 용어를 지양하고 의존적이라는 용어를 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토록 하겠다'는 공지를 게시해 학생,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박탈한 채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박으로 반교육․반인권적인 행태가 분명하다. 또한 강제 야간자율학습은 학생들의 최소한의 수면권, 건강권, 여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위반이다.

 

  야간자율학습은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로 희망자에 한해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1년부터 방과후 학교 규정에 포함되면서 교육부에서도 강제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야자를 폐지하거나 자율에 맡겨 운영할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모두가 참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충북의 경우, 2015년 제정된 '충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습에 대해 학생의 자율 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 참여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하며, 자율적 선택으로 인하여 학생에게 유·무형의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는 2007년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규정했고, 야간노동의 제한은 세계적인 추세다. 학생들의 학습은 임금을 받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성인들의 노동과 차이가 별로 없다. 그렇기에 야간자율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심야학습도 위험하다. 지나친 입시과열경쟁이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 발달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부정적이라는 여론에 따라 학부모들은 물론 전국의 학교에서 강압적인 야간자율학습보다는 자유롭게 개별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흐름이다. 또한 강제적인 학습은 효과도 별로 없고, 타율에 의해 길들여진 교육은 문제를 낳기 마련이다. 

 

  형식적으로 선택 여부를 물어볼 뿐 실제로는 야간자율학습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지역 학교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번 옥천A고등학교 사례를 통해 드러났다. 충북교육청은 강제학습 문제를 묵인하지 말고 옥천A고등학교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며, 강제성을 띤 야간자율학습의 중단과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번 문제를 계기로 충북지역 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권침해는 없는지, 교육청 지침과 관련 조례가 현실에서 무력화 되고 있진 않는지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코로나19 때문에 방역과 거리두기 등이 학교에서도 강조되는 상황과 반대로 야간학습을 강제하면서 밀집도를 오히려 높이고 있는 문제 등 야간자율학습과 관련된 학생들의 건강권도 제대로 살펴야 할 것이다. 우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확장하는 길에 앞으로도 함께해 나갈 것이다.

 

2021년 12월 30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 사진은 옥천신문 제공입니다.FB_IMG_164084398504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