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서울학비연대회의의 정당한 쟁의행위 보장하라!

 

최근 일주일 서울교육청 안에서의 농성장 설치를 물리적으로 막는 상황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다. 교육청은 10.28.∼29.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의 농성장 설치를 막았고, 11.2.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의 농성장 설치와  오늘(11.5.)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의 농성장 설치까지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 

 

지금 서울학비연대회의는 임금교섭기간이고 노동조합법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서울교육청의 농성장 설치 방해 및 이미 설치된 농성정 철거는 노조업무방해이고, 부당노동행위이다. 이를 증명하듯 법원 판례도 노동조합의 사업장 안 농성장 설치를 보장하고 있다. 한 예로 한남대학교가 시설노동자 천막 철거를 요구하며 재판을 걸었지만 법원은 전면적인 업무방해가 아닌 이상 철거를 불허한다고 결정했었다. 

 

전국의 17개 교육청 중 교육청 내 농성장 설치를 막는 곳은 서울교육청 뿐이라고 하니 서울교육청의 농성장 설치 방해가 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서울교육청은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담당부서까지 만들어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추진하며 청소년 노동인권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는 서울교육청이 청소년노동인권교육과 같은 잣대로 같이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의 사업장 내 쟁의행위(농성장 설치)도 업무가 방해되지 않은 이상 보장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본다. 

 

이에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서울교육청의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지금 당장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좌시 하지 않을것이다

 

2021.11.05. 서울교육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