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제주학부모회(준) 성명서>

 

제주 지역 직업계고 현장실습 이대로 안 된다. 전면 재검토하라.

 

2017년 제주 고 이민호군 사고에 이어 2021년 여수 고 홍정운 학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하였다. 이석문 제주 교육감에게 고언을 드린다. 고용노동부 제주지원센터 산재예방지도팀의 고등학생 현장실습 사업체의 사전 안전 인증, 감독관 실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라! 할 수 없다면 학생들을 위험한 현장실습 기업에 보내지 말라! 

 

제주 고 이민호군 , 여수 고 홍정운군 사고가 재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고 이민호군의 희생이 물거품이 되고 있는 것 같아,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제주학부모회는 매우 걱정이 크고 불안하다. 고 이민호군의 사고 때도 희생자는 고등학생 당사자였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애궂은 담임교사 징계 뿐이었다. 

 

도교육청, 노동부 제주지원센터 고위 당국자들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곳에 학생들을 보내지 말라! 도교육청, 노동부 제주지원센터, 학교장 등 최고 결정권자들이 실명으로 나서서 안전을 책임져라! 사고나면 책임지겠다고 하라!

 

서귀산업과학고 현장실습 고등학생 고 이민호군 사고 후 2018년 5월에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에게 현장실습 실태점검과 순회점검을 근로감독관과 함께 수행하는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통보' 조치를 했을 뿐이다.

 

또한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고 이민호군 사고 직후 연합뉴스와의 2018년 신년 인터뷰에서 ”교사들이 현장을 살펴보려 해도 업체에서는 영업기밀이라고 거부하고, 취업지원관도 권한이 없다.“ ”현장 안전은 고용노동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고용노동부는 안전인증제를 실시, 인증받은 실습처에서 학생이 실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노동부에 책임을 미뤘다. 

 

하지만 2021년 제주도 고등학생 현장실습 현장에 대한 노동부 산재예방지도팀의 안전 사전 인증, 실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실습 실사단 구성·운영계획에도 현장실습 고등학생이 실습하는 기계와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등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 

 

2021년 제주도교육청 현장실습운영지침에 따르면 교원은 산업재해 예방이 미흡할 경우 (학생 보호)  취업지원센터 등 전문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 학생상담 지원, 관련 법에 따른 조치 등을 통해 참여 학생을 보호하여야 한다.

 

현장실습 기계, 설비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현장실습 기업을 방문하는 교원들에게 하라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며, 따라서 무책임한 책임전가이다.

 

이에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제주 학부모회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한다. 

 

- 이석문 교육감은 도감사위원회의 근로 감독관 동행 현장실사 통보를 이행하라!

 

- 이석문 교육감은 고용노동부 제주지원센터 산재예방지도팀의 고등학생 현장실습 사업체의 사전 안전인증, 산재예방 감독관 실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

 

- 이석문 교육감은 위와 같은 조치가 되지 않으면 학생들을 현장실습 기업에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노동부 제주지원센터의 대책을 요구하라!

 

고 이민호군 4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석문 교육감은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직업계 고등학생의 현장실습 안전을 보장하라! 할 수 없다면 현장실습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라.

 

2021년 10월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제주 학부모회(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