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학 성명서] 「10월 20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중단하라”」

 

오는 10월 20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포하였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우리 학부모들도 불편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학교급식을 제공받을 수 없어서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으며, 그 외 학교 수업과 학교 운영 등에 각종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오랜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파업투쟁 없이 부당한 차별이 시정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노동운동의 역사는 파업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인 시도교육청은 여느 사용자와 다름없이 부당한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시정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10월 20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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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명서>

 

10월 20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중단하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10월 20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무엇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오랜 부당한 차별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불합리이자 불공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는 사용자의 선의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결국 투쟁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가? 노동자들은 파업 투쟁으로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안김으로써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다. 그렇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부당한 차별을 철폐, 완화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최대의 무기이다. 파업을 하지 않고도 부당한 차별이 철폐, 시정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이 아니다. 파업의 강도와 길이만큼 그만큼만 차별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지난날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오래 계속된 나머지 사용자는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들 자신도 대부분 그것이 당연한 줄만 알았다. 그러나, 이러한 부당한 차별의 묵인과 순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한 차별의 중단을 요구하기 전까지만이다. 이제는 부당한 차별이 더이상 용납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여전히 부당한 차별이 정의이고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비정규직의 차별 임금, 수당, 열악한 노동조건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기왕의 부당한 차별을 전제로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률을 정규직의 그것보다 높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용자들의 그릇된 논리에 대한 답은 논리적 설득이 아니라, 파업일 수밖에 없다. 투쟁을 통해 부당한 차별이 개선된 후에야 사용자들은 그것이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임을 비로소 깨닫게 될 수 있는 법이다. 사용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조용한 설득이 아니라, 파업 투쟁이라는 것이 오랜 노동운동 역사의 교훈이다.

 

하여,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오는 10월 20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 그것이 잘못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노동자가 차별이 부당한 것을 깨달았다면, 그리하여 부당한 차별을 중단시키려거든 파업 투쟁을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부당한 차별이 철폐되는 것은 결국 파업 투쟁의 크기에 비례하여 그만큼만 가능하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사회 혼란’, ‘이기적인 집단행동’을 말하는 자들의 말에 현혹될 이유가 없다. 그들은 사용자이거나, 사용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일 뿐이다. 

 

비정규직 차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를 갖는 것은 공공복리를 추구해야 할 공공기관의 의무이다.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올해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 줄어든 정부, 공공기관의 행사, 사업비 지출 폭만큼, 그리고 부동산 폭등으로 늘어난 세입 증가 폭만큼 시도교육청의 예산도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지출할 여력이 커진 상황이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적기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설혹 내년에 시도교육청의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올해 해야 할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사용자의 의무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천명하고자 한다.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이 역사의 순방향임을 굳게 확신한다.

 

1.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률을 정규직의 그것보다 높여야 한다.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률을 대폭 상향 조정하라.

1. 정규직의 근속수당(호봉승급액)은 연 8~12만원인데, 비정규직은 연 3만5천원으로 차별받고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지나친 근속수당 차별을 시정하라.

1. 정규직의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의 120%, 비정규직의 명절휴가비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명절휴가비를 인상하라.

 

2021년 10월 18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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