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강원교육감의 결자해지를 촉구한다

“강릉 유천초등학교에 대한 혁신학교 지정 취소를 철회하라”

 

링컨이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인용한 민주주의의 원칙을 다시 인용한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첫째, 권력(통치권)은 전체 구성원(시민, 인민)의 것이어야 한다. 둘째, 전체 구성원이 결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셋째, 전체 구성원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셋 중에 하나만 빠져도 진정한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권력은 당연히 ‘시민’의 것이어야 하며, 왕이나 어떤 독재자의 것이 아니어야 한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전체 구성원 ‘시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전체 구성원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전체 구성원 ‘시민들’이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를 벗어난 것이다.

 

강릉 유천초등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전부를 위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유천초등학교 전체 구성원들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면, 그것은 민주적 원칙에 부합한 일이 아니다. 유천초등학교에 대한 혁신학교(행복더하기학교) 지정을 취소하는 과정이 그러하다. 유천초등학교에 대한 강원교육청의 일방적 혁신학교 지정 취소는 따라서 반민주적 행정 폭력이 아닐 수 없다. 유천초등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강원교육청의 혁신학교 지정 취소 명령에 반발하는 이유이며, 이는 정당한 반발이다. 또한, 평등교육실현을위한 강원학부모회를 포함한 강릉지역의 18개 교육시민단체들이 유천초등학교에 대한 강원교육청의 혁신학교 지정 취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이다.

 

어느 사회, 어느 조직치고 아무런 내부 갈등이 없는 곳이 있는가? 내부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외부에서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그 조직을 해체하거나, 그 조직의 중요한 부분을 자의적으로 삭제하거나 변경한다면, 그것은 과연 정당한 일인가? 정당하기는커녕 내부 구성원들의 민주적 권리를 부정하는 심각한 폭력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어떤 학교에 교육 활동 관련 예산의 수립, 집행에 대한 교직원들의 이견이 있으면 안되는가? 없는 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닌가? 유천초등학교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이 각각 1~3회 교체되었다고 한다. 알다시피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이 결정과 집행의 권한을 독점해 온 것이, 대부분의 학교들의 오랜 비민주적 관행이며, 혁신학교는 이러한 비민주적 학교 운영을 민주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을 가장 중요한 혁신 과제의 하나로 삼았다. 혁신학교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과정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혁신학교의 내부 갈등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리고, 내부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 역시 혁신학교 내부 구성원들의 몫이었다.

 

강원교육청이 밝힌 유천초등학교 혁신학교 지정 취소 사유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첫째, 유천초등학교는 비합리적 의사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많은 학교들이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몇몇이 결정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비합리적 의사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유천초등학교의 학교구성원들이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하였다는 강원교육청의 판단에도 동의할 수 없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어떤 학교도 내부 갈등이 없는 곳이 없다. 더구나, 내부 갈등이 있다면 내부의 해결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순리이며, 개입하더라도 지원하고 도와 주는 것이어야 할 뿐, 그 학교의 중요한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비민주적 행정폭력일 뿐이다. 셋째, 이제와서 유천초등학교 감사 결과와 강원교육청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는데, 이 같은 강원교육청의 행정폭력에 대한 답변은 변명에 불과하다. 이는 순서가 뒤집힌 것이다. 감사 결과와 강원교육청의 입장 발표가 혁신학교 지정 취소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강원교육청의 변명은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행정폭력에 대한 비판에 대해 강원교육청이 취할 일은 뒤늦게 감사 결과를 내세워 지정 취소 결정의 정당성을 꿰맞추는 일이 아니다. 위원회 심의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한 적법 절차가 아니다. 유천초등학교 구성원들의 내부 결정을 토대로 하지 않는 어떤 외부의 일방적 결정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민병희 교육감에게 진심으로 지난 12년 동안 보낸 신뢰를 모아 당부한다. 유천초등학교에 대한 혁신학교 지정 취소가 부당한 행정폭력임을 인정하라. 그리고, 유천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것이 강원교육을 살리는 길이며, 진보교육감 12년을 영예롭게 마감하는 길이다.

 

“강릉 유천초등학교에 대한 혁신학교(행복더하기학교) 지정 취소는 행정폭력이다”

“민병희 교육감은 혁신학교 지정 취소 철회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라”

 

2021년 10월 7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