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조희연 서울교육감 기소 부당하다. 공수처 해체하라.

참담하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려고 이리 엉망진창인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공직자비리수사처’가 민주화운동 해직교사들의 특별채용을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으로 공표하는 순간 공수처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렸다.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민주화운동 해직교사들이 복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촉구해왔던 우리 학부모들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가능케 해 온 무소불위 검찰을 개혁하려거든, 성학대 범죄 김학의 전 검찰 고위 간부를 구속하고, 장자연을 죽음으로 몰고 간 성폭행 법죄자들을 비호한 검찰 관계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기대와 다르게 해야 할 수두룩한 과제는 제쳐두고, 민주화운동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한 공직자비리수사처의 헛발질로 공수처는 송두리째 엉망진창, 아수라장이 되었다. 국정농단 범죄자 박근혜가 만들어 놓은 적폐를 문재인 정부가 제때에 청산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문제는 시작된다. 민주화운동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방해하기 위해 박근혜가 만든 대통령령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공개채용으로 한다’는 조항을 도대체 왜 4년이 넘도록 그대로 두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서울교육청은 어렵사리 이 악법을 지키면서 민주화운동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문재인 정부의 최시형 전 감사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 맞는가? 촛불정권의 공약이자, 국민과 인류의 안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던 ‘탈원전’ 정책을 가로막더니, 온 국민의 환영을 받아야 할 정당한 민주화운동 해직교사의 특별채용을 돋보기까지 들이대어 가당치도 않게 ‘특혜’라고 검찰에 억지 고발하다니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이 맞는가? 감사원 스스로 수시로 특별채용을 밥먹듯 하고서, 서울교육청의 민주화운동 해직교사 특별채용이 특혜라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문재인 정부가 태극기 부대와 국민의힘 국정농단 세력의 발악을 물리치고 밀어붙인 공직자비리수사처는 진정 검찰 개혁 목적이 맞는가? 하라는 검찰 개혁은 하지 않고, 서울교육청의 민주화운동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공직자비리수사처 1호 수사 사건으로 지목하는 것에서 이미 명분과 실제가 다른 모순된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정체성이 드러났다. 도대체 무엇이 검찰 개혁이며, 공직자비리수사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처럼 엉망진창, 아수라장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공직자비리수사처인 만큼,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엉망진창도 분수가 있는 법이다. 뒤늦게라도 공직자비리수사처가 스스로 서울교육청 민주화운동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1호 수사 사건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또 사죄해야 마땅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비리수사처가 민주화운동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해 서울교육감 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니, 공직자비리수사처의 무지막지한 전횡과 어이석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공소심의위원회는 또 무엇인가? 객관적인 절차를 가장한 장식인가? 수사팀의 기소 전에 기소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두었다는 공소심의위원회는 완벽한 무용지물이다. 피의자 의견 진술권을 배제하고, 공수처 수사팀의 의견만 듣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왜 하는지?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와 비슷한 검찰수사위원회조차 피의자의 변호사를 참석하도록 하여, 피의자의 진술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 개혁을 표방하고 만들어진 공수처가 오히려 스스로 자신의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미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공수처 수사 사건 1호로 정한 것부터 그러하고,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피의자의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수처는 심각한 불량품이 아닐 수 없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이제 더 이상 공직자비리수사처와 문재인 정부에 어떤 기대도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공직자비리수사처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규탄할 뿐이다.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온 힘과 정성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

1. 공직자비리수사처의 공소심의위원회는 양심선언을 하고, 서울교육감의 민주화운동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한 기소 의견을 철회하라.
1.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과 반대로 가고 있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해체하라.

2021년 9월 2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