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에 즉각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스스로 전교조에 불법적인 탄압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를 보상하라.

 

전교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탄압이 불법이었다는 대법원의 결정에 이어, 오늘, 2021년 3월 24일, 고등법원도 대법원의 결정은 물론 대법원 결정 이후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탄압 취소 행정 등을 존중하여 재판의 실익이 없다면서 소송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탄압으로 재판이 진행된 만큼, 대한민국 정부(문재인 정부)는 원고인 전교조가 부담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하였다.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불법적인 탄압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으니, 재판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이다. 재판 비용이 그러할진대, 7년 동안 전교조가 법외노조 탄압으로 입은 유무형의 피해가 얼마나 크겠는가? 이 모든 피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마땅히 보상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문재인 정부)는, 마땅히 대한민국 정부(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이므로 문재인 정부는 책임질 일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부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이다.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이다. 탄압으로 인해 발생한 조합원 감소, 탄압 대응 투쟁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은 물론, 각종 집회, 토론회 비용 등 전교조가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해 보상하라. 전교조가 요구하는 피해 보상을 즉각 이행하라. 

 

무엇보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부는 모든 국민 앞에 전교조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에 대해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비로소 떳떳한 대한민국 정부로 다시 바로서는 길이다.

 

2021년 3월 24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