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개정을 환영한다.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은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라!

충북도의회는 6월 24일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했다.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끄러운 현실 속에서 두 조례의 통과는 청소년들의 현재와 미래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학생·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한다. 이제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 지역사회가 역량을 모아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노동인권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도 인정하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권리이다. 청소년도 예외일 수 없으며, 지방정부와 교육청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기에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은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에 관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양 기관의 책임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 노동,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청소년노동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 노동의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미래를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다.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는커녕 함부로 대해지고 있는 현실은 사회적 불행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정규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다행히 사회적 무책임에 대한 반성으로 전국의 지자체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이 부당한 대우에 맞서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찾고,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권이 보장된 일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 때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도 가능하다.

청소년 노동을 제대로 지원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 앞으로 충북도내의 시군지역으로 조례가 확산되기를 바라며, 더 많은 지자체에서 청소년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변화하는 청소년 노동의 오늘에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두 조례가 지역사회와 교육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천을 계속 펼쳐 나갈 것이다.

2020년 6월 25일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