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부터 평등을 실현하라

- 학교비정규직 10만 노동자의 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으며,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현실은 헌법의 규정과 거리가 멀다.

학교는 어떠한가?

학교 역시 대한민국의 불행한 현실과 다르지 않다.

학교에는 정규직 교사, 비정규직 교사에서부터 비정규직 사무노동자, 급식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알다시피 정규직 노동자인 교사와 비정규직 직원의 급여의 차별은 너무 오래 지속되어 당연시되고 있으며, 일할 권리 보장, 고용 안정, 인격적 대우 등에 존재하는 차별 역시 헌법의 역사만큼이나 길다.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부터 눈으로 귀로 몸으로 평등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부터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배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눈으로 귀로 몸으로 배울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평등이 실현될 수 있기 바란다. 평등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헌법에 규정된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이다.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10만 명이 오는 7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총파업을 선포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한마디로 하면 헌법에 근거한 평등의 실현이다. 헌법에 평등이 정의된 그 순간부터 실현되었어야 할 정당한 요구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반을 조금 넘을 뿐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정규직 노동자인 영양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와 같은 업무를 하는 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 등 역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평등을 강요받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으로 임금 인상을 기대했으나,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켜 임금 인상은 없던 일로 되어 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 1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10만 노동자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달라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은 결코 문재인 개인의 승리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개인의 능력으로 얻은 정부가 아니란 말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핵심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말뿐이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헌법에 규정된 평등 정신을 눈으로 귀로 몸으로 배우고 익힐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심판한 국민의 요구를 2년이 넘도록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다시 촉구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임무이다.

 

먼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0만명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바란다.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진지한 응답을 기대한다.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는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굳게 연대할 것을 다시금 다짐한다.

 

2019628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