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죽음의 현장실습 폐지하고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하라!

- 가족모임 2박3일 일정으로 국회, 서울시교육감 및 정당 대표 간담회 

- 12월 23일 교육부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방안 발표를 규탄 

- '전국 동시 고졸취업기간 설정을 통한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 방안' 제안

 

 

직업계고 현장실습 피해자 가족모임은 죽음을 부르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직업계고 교육을 정상화 하기 위하여 1월 11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정치권과 서울시교육감을 면담하고 ‘전국 동시 고졸취업기간 설정’ 방안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지난 10월 6일 여수에서 故 홍정운 학생이 현장실습 중에 사망한 이후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지금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장실습 폐지는 안 된다’는 언질에 따라 88일간을 미적거리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의견만 수렴한 채 결국 12월 23일 현행 현장실습을 유지하며 보완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에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지금까지 숱하게 반복되었다. 그 때마다 정부가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사고 발생 ➝ 제도 강화 ➝ 제도 완화 ➝ 사고 발생’이 무한 반복되는 현장실습 죽음의 고리를 끊지 못하였다.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실효성 없는 면피성 땜질 처방만 내놓은 결과로 우리 사회는 학생들의 계속된 죽음을 마주하게 되었다.

 

교육을 빙자한 현장실습은 유신 독재 박정희가 모든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을 의무화하고 그들을 ‘조국 근대화의 기수’로 치켜세우며 산업 현장에 내몬 이후 50년이 되었다.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 업체들은 학생들이 ‘저임금 단기 노동력 제공 수단’이라는 인식을 고수하고 있다. 현장실습 학생들은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존재로 취급받아 권리를 박탈당하고 저숙련 노동을 하며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다. 

 

정부는 학생들의 직업 교육과 취업에 대한 열망의 답이 마치 현장실습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 정부는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개별 기업에게 직업 교육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또한 질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을 학생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아야 한다. 제대로 된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일자리를 만들 책임은 바로 정부에게 있다. 직업계고 교육의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면 현장실습 폐지가 답이다.

 

우리는 직업계고 교육정상화의 큰 그림에서 현장실습 폐지의 대안으로 '전국 동시 고졸취업기간 설정을 통한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 방안'을 제안한다.

 

적어도 3학년 2학기 11월까지는 취업 활동 없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12월부터 전국 동시에 적용되는 가칭 '고졸 취업 준비 기간'을 정해 모든 공채 및 취업 활동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12월까지 취업을 준비하고 1~2월에 채용 및 입사 전 사전교육을 받은 뒤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한다면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 때문에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존재로 위험 지대에 놓이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학생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마주하고도 현장실습을 유지하려는 정부는 방관자이자 가해자이다. 50년이나 된 누더기 현장실습은 이제 더 때울 곳이 없다. 정부가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전국 동시 고졸취업기간 설정을 통한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받아들여 직업교육을 정상화하기를 촉구한다.

 

 

2022년 1월 12일

 

 

직업계고 현장실습 피해자 가족 모임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2021년 여수 사고 고 홍정운 학생

2017년 제주 사고 고 이민호 학생

2017년 전주 사고 고 홍수연 학생

2015년 군포 사고 고 김동균 학생

2014년 진천 사고 고 김동준 학생의

부모들과 함께하는 서울교육단체협의회 34개 참여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