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학부모회 성폭력폭언·폭행 금지 및 예방 규정()

 

1(목적이 규정의 목적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공동체 내 성폭력폭언 및 폭행과 같은 행위 근절을 통해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성평등 조직문화로 개선하는 데 있다.

 

2(정의①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불쾌한 성적인 언사몸짓신체적 접촉추행강간 등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법적으로 예시된 이외에 다음의 내용도 포함된다.

1. 개인의 성적 자율권 및 성정체성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정신적물리적환경적 폭력행위

2. 성적 호의를 조건으로 타인의 경력급여보직고용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기타 일방적으로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② 폭언폭행이라 함은 상대방의 인권을 훼손하는 언어적정신적물리적환경적 폭력행위를 의미하며다음 행위를 포함한다.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

2. 구타기물파손 등의 물리적 폭력행위

③ ‘2차 가해'라 함은 사건 이후 가해자나 그 주변인3자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접촉이나 합의 시도 및 사건접수자 또는 제3자가 피해자를 부당하게 추궁하고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고의적으로 사건 해결을 지연시키거나 은폐축소하는 행동 등으로 피해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예방① 평등학부모회는 성폭력 예방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② 중앙집행위원 및 채용상근자는 1년에 1회 이상 성평등교육을 이수해야 하며교육내용은 성희롱 관련 법령처리절차 및 기타 예방에 관한 사항성평등 및 성에 대한 인식전환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한다.

 

4(적용범위①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원 및 채용상근자

2. 피해자나 가해자 어느 한쪽만 적용 범위에 해당할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3. 가해자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닐 경우 해당조직에 처리를 촉구하고 이행여부를 조직에 보고한다.

 

5(피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① 성폭력 및 폭언폭행 사건을 조사하는 진상조사위원이나 징계위원신고인, 1차 가해자가해자 및 피해자 주변인 등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자료를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피해자가 채용상근자일 경우 요청할 시 사건처리 종결까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피해자가 평학의 적용범위 이외의 사람일지라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④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2. 필요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권리

3. 특정인의 관여를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리

4. 사건 처리 과정 일체를 알 권리

⑤ 대표는 진조위 구성전이라도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6(접수 및 처리절차① 성폭력(2차가해를 포함한다및 폭언폭행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로부터 직접 또는 서면전화통신 등 방법으로 신고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대표는 사건을 접수한 즉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진상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중앙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견과 권고사항을 처리하며 징계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7(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회 위원장은 대표가 임명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1

2. 중앙집행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1

3. 중앙위원회 위원 1

4. 성평등 사업 및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위 활동을 해본 내외부 전문가 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행한다.

1. 조사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고 관련자 출석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관련 조직과 조합원은 이를 따라야 한다.

2. 위원회는 질문신문대질 등 그 조사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

3. 조사결과에 대한 피해자 치유프로그램가해자 교육프로그램 등 해결방안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4. 중앙위원회에 조사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5. 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작성 전 당사자에게 본인의 진술내용을 확인한다.

③ 진상조사위원회는 사건 접수 후 2주 이내에 구성해야 한다.

④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장일 수를 결정 할 수 있다.

④ 진상조사위원회는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진상조사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상조사 활동결과(징계회부여부징계종류와 방법 등)을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당해 사건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진상조사위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가 있다.

⑦ 진상조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8(사전조치위원장은 진상조사 이전이라도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접근금지가해자 및 소속 지역의 재발방지 교육이수 등을 명할 수 있다.

 

9(2차가해) 2차 가해는 피해자나 대리인의 신고에 의해 접수되며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중일 경우 각 위원회 내에서 처리하되사건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 10(초심 및 재심 과정)_

 

① 진상조사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보고서는 중집의 승인에 의해 채택한다.

② 당사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보고서 대하여 최종보고서 확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중앙집행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를 중앙위원회에 제출하며중앙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징계가 필요할 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당사자들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중앙위원회는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한다.

⑤ 징계는 징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며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경우에는 징계규정에 의한다.

 

11(공동해결피해자나 가해자 중 어느 한쪽만이 이 규정의 적용범위일 경우 당사자의 소속조직과 협의하여 사건을 공동해결 할 수 있다.

 

10(후속조치평등학부모회 중앙집행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 및 징계위원회 결정에 의거하여 후속조치를 책임있게 집행하고 이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11(통상관례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1(시행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