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교육 이 나왔습니다.

  [대학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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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39-140쪽, 박은경, 

대학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정당한 권리이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은경

 

1. 대학에 대한 편견 

 

1) 우리 사회에는 대학 졸업장이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보장한다는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실제가 그렇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 현실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사실은 부당한 편견이다. 왜냐하면, 학력 등 그 어떤 것도 인간에 대한 차별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를 국가와 정부가 책임지기 위한 공교육기관일 뿐으로, 만일 대학이란 공교육 기관에서 공부할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차별받아야 할 이유가 아니라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할 이유가 될 뿐이다. 

 

2) 대학 등록금을 수혜자인 대학생과 그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도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잘못된 편견이다. 대학은 국가와 정부가 그 운영을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교육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공교육 기관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정부 재정이 어려웠던 시기에 부득이 국민 개개인에게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게 했을 뿐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 클럽이라 할 수 있는 OECD 가입국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하나가 되었다.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책임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값비싼 대학 등록금을 조달하기 위해 소 팔고 집 팔아야 할 정도로 대학 등록금이 비싼 나라다. 팔 수 있는 소와 집이 없는 다수 학생들은 값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단시간 노동을 해야 하고, 휴학까지 해야 하는 나라, 돈 없으면 대학을 꿈도 꿀 수 없는 불평등한 사회다. 

 

3)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놀아도 된다는 생각도 잘못된 오랜 편견이다. 오히려, 대학 이전의 공교육이 보편 교양교육 단계이며, 대학에서 비로소 학문을 보다 깊이 연구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이러한 편견은 우리 교육의 왜곡된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다. 조금 과장되었을 수 있지만, 대학에 입학하기만 하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4년 후에는 졸업을 할 수 있다.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극심한 입시 경쟁을 하지만, 대학 입학 후에는 적지 않은 대학생들이 본격적인 학문 연구에 몰두하지 못하고, 대학 교육에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단계 모두 질 높은 교육이 수행되지 못하고, 대학 졸업장과 대학 학벌이 사회적 불평등을 결정짓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은 사회적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기구가 아니라, 국민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교육 기관이며, 그 이전 단계에 비해 보다 더 학문 연구에 전념해야 할 기관일 뿐이다.

 

4) 마지막으로 대학에 대한 편견 중 가장 최근의 것이지만, 은연중에 널리 퍼진 편견이 대학이 취업을 위한 기관이란 생각이다. 모든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이를 위해 어떤 직업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대학을 포함한 모든 공교육 기관의 역할 중 하나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는 것이다. 대학이 교육기관, 학문연구 기관이기 이전에 경제 논리에 따라 자본과 기업의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대학의 학문 연구 활동, 그 중에서도 특히 기초과학이 고사되고 있으며, 학생들 또한 취업을 위한 정보 취득, 지식 암기 등에 내몰려 학문을 연구하고, 진실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가치관의 왜곡도 심각하다. 지구 공동체, 인류 공동체의 공동 이익보다는 각자도생의 살벌한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정의로운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2. 대학은 어떤 곳인가? 

 

1)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대학은 공교육 기관이다. 다시 말하면, 대학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인 영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운영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국가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교육 역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고액의 대학 등록금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다.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모든 공교육은 국가의 부담과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부득이 공교육 기관에서 교육받지 못하게 된 국민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공교육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어느 한쪽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며, 양쪽의 요구와 이해가 충돌하는 가운데 어떤 지점에서 절충된 결과이며, 그 절충 지점은 서로의 힘관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지배계급은 훈련된 양질의 노동력이 필요하며, 피지배계급은 권리의 확장 또는 평등한 권리 실현을 위해 동등한 지식과 교양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공교육은 피지배계급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된 결과이면서도, 그에 못지 않게 지배계급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수단이기도 하다. 현재 대학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공교육 역시 자본의 논리가 관철되고 있다. 극심한 경쟁과 차별, 불평등, 그리고 이를 통한 차별의 정당화, 자본의 이익 증대 등을 위해 대한민국의 대학 이전 교육기관은 물론 대학까지 몸살을 앓고 있다.

 

3. 공교육 기관으로서 대학의 공공성은 확대되어야 한다 

 

1) 대학은 스스로 정의로운 곳도 아니며, 정의롭지 않은 곳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대학 역시 모든 국민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평등의 실현이 전혀 불가능한 곳이라고 방치할 수도 없다. 다른 모든 사회 영역이 그렇듯이, 대학 역시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세력과 불평등교육을 유지하려는 세력이 서로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곳이 아닐까. 그 결과에 따라 대학이 보다 정의롭고, 평등한 곳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2) 대한민국에서 대학은 물론, 대학 이전 모든 공교육 기관의 교육을 송두리째 황폐하게 하고 있는 절대적 주범은 대학서열화이다. 대학서열화는 서열의 정상에 있는 대학 또는 학과만 미래가 보장되고, 그렇지 않은 대학과 학과는 극단적 차별과 배제를 당하고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 이러한 대학서열화는 다시 대학 이전 모든 공교육 기관을 높은 서열의 대학과 학과에 이르기 위한 경쟁에 몰아넣어, 각 단계의 공교육은 스스로의 가치와 목적을 상실한 채, 오로지 대학입시 경쟁에 종속되어 자율적 운영, 참다운 교육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3)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을 포함한 모든 교육이 국가와 정부의 책임 하에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과거 정부 재정의 어려움으로 대학은 물론, 초등학교까지도 국민에게 교육 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으나, 점차 무상교육이 확대되어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고등학교 순으로 공교육비 부담을 국가가 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 역시 공교육 기관으로서 국가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공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4) 모든 대학, 학과의 서열이 타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쟁적 대학 입학시험을 폐지해야 한다. 모든 대학, 모든 학과의 선택이 국민 개개인의 희망에 따라 무시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 대학, 특정 학과에 정원이 넘는 인원이 지원하는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역시 추첨을 통해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일 등 유럽 여라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