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나도 고발하라!

나는 두 번(노태우 대통령 때,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때) 합법적으로 특별채용되었다.

 

1. 나는 1986년 교육민주화 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었다. 그리고, 1년여 지난 1988년 4월 ‘특별채용’되었다. 다시 1989년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다시 ‘해임’되었다가 다시 1994년 3월 ‘특별채용’되었다. 이번에 감사원에 의해 고발당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 특별채용되었다. 내가 특별채용될 당시의 대통령은 각각 노태우, 김영삼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아무도 불법 운운 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법에 따른 것이었다.

 

2. 이번에 감사원이 고발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과 나의 두 번에 걸친 ‘특별채용’을 비교해보자.

1) 내가 1986년 교육민주화선언에 참여할 당시, 나는 공무원법 ‘집단행위 금지’ 조항에 의해 해임 징계를 받았으며,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으나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 유효하다.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1988년 4월 노태우 대통령이 나를 ‘특별채용’하였다. 감사원이 고발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의 근거인 ‘교육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의 ‘특별채용’ 조항에 의한 것이다. 합법적인 것이다. 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법이나 ‘공개경쟁채용’ 외에 ‘특별채용’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것이다.

2) 마찬가지로 1989년 전교조 가입은 당시 공무원법의 ‘노동운동 금지’ 조항 위반이었으며,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으나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 역시 지금까지 유효하다. 그럼에도 나는 1994년 3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특별채용’되었다. 같은 법, 같은 대통령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특별채용’된 것이다.

3) 2019년 1월 서울시교육청이 5명의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것 역시 같은 법, 같은 대통령령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역시 ‘합법적’이다. 5명의 해직교사들은 선거법과 공무원법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적용되어 해고되었다. 이들에 대한 판결 역시 지금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역시 같은 법인 교육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한 것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3. ‘특별채용’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자. 

1) ‘특별채용’은 ‘권력기관의 폭력’, ‘악법’을 전제로 한다. 즉,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악법’을 무기로, 교육민주화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인 ‘교육민주화선언’을 탄압한 결과가 나의 첫 번째 해임이며,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악법’으로 전교조에 가입한 것을 탄압한 결과가 나의 두 번째 해임이며,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부정하는 ‘악법’으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정당한 의사 표현을 한 교사들을 탄압한 결과가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특별채용된 교사들의 ‘해고’이다.

2) ‘특별채용’은 ‘권력기관의 폭력’, ‘악법’에 대한 권력기관의 일정한 반성과 양보를 전제로 이루어진 행위이다. 따라서, ‘공개경쟁채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별채용’이 불공정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공개경쟁채용’에 의해 이미 채용되었다가 부당한 ‘권력’에 의해 ‘해고’된 사람들을 원래의 자리에 되돌려 놓음으로서 ‘비정상’의 상황을 ‘정상’의 상태로 회복시킨 것에 불과하다.

3) 또한, ‘특별채용’은 ‘공개경쟁채용’과 다른 특별한 즉, 불공정한 위법행위인 것처럼 주장되고 인식되기 쉽지만, 법에 근거하지 않고 권력기관이 자의적으로 행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합법적인 행정행위이다.

 

4.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합법적인 행정 행위’를 교묘하게 ‘공정성 여론’에 기대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정 행위’인 것처럼 왜곡하였다. 법을 살펴보자.

1) 교육공무원법 12조는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다시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은 3년 이상의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있는 사람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교육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도 이러한 특별채용은 가능하며,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은 불공평한 혜택 또는 권한 남용이라 할 수 없다. 일반 공무원 역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경력경쟁채용 또는 특별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오히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의 경력경쟁채용(특별채용)의 특별채용 자격은 ‘같은 직급 2년’ 또는 ‘해당 직급 3년’의 경력으로 교육공무원법의 특별채용이 정하고 있는 ‘같은 직급 3년’ 이상보다 완화된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3) 특별채용의 방식을 공개채용으로 하는 등, 박근혜 정권이 이 같은 특별채용을 어렵게 하기 위한 장치를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몇 가지 만들어 놓았으나, 서울시교육청은 공개채용 방식을 도입하여 '특별채용'을 진행하는 등 법률적, 행정적, 도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5. 그러하므로, 감사원의 허무맹랑한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위법’ 주장에 현혹되지 않기 바란다. 감사원의 허황된 주장의 배경이 궁금해진다. 진실은 감사원만이 알 것이다.

1) 감사원의 조사자와 책임자들이 민주당 정권에 대한 불만을 가진 집단의 ‘민주당 정권의 부도덕성’ 주장에 알게 모르게 포섭되었을가능성.

2) 감사원의 조사자와 책임자들이 ‘법’에 대해 무지하였을 가능성.

3) 이참에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그리고 심지어 특별채용된 5명의 교사들을 물고 뜯는 한국교총 등 역시 이러한 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5명 특별채용은 거듭 말하지만, 부당하게 자리를 잃은 교사들에게 원래의 자리를 회복시킨 것에 불과하다. 그것도 뒤늦게. 그러니, 망발들 하지 마시라. 제발!

 

확신컨대, 감사원의 서울교육청 특별채용 왜곡, 고발은 진실이 아님이 조만간에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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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제12조(특별채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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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특별채용의 요건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나.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 실적(가목에 따른 자격기준 해당 전의 경력도 포함하되,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퇴직한 상태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퇴직한 날이 임용될 날부터 3년 이내여야 한다)이 있을 것. 

② 다음 각 호의 특별채용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

2.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채용 중 교육전문직원 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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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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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