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명서>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왜곡한 감사원을 규탄한다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주화 투쟁 해직교사들의 사면복권과 원직복직’을 요구하였다. 우리가 해직교사들의 사면복권과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것은, 이들이 교육개혁과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가 권력의 탄압으로 부당하게 교단을 박탈당한 교사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부당하게 빼앗긴 교단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일 뿐,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격려와 축하를 나눌 일이다.

 

민주화 투쟁 해직교사들 중 일부는, 이명박 정권 때 일제고사 탄압 해직교사들이나 박근혜 정권 때 법외노조 탄압 해직교사들처럼 권력의 탄압이 부당한 것으로 판결이 나서 원직복직을 하였다. 그러나, 해직교사들 대부분은 안타깝게도 실정법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법원에 의해 권력의 탄압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사면복권과 복직을 요구한 해직교사들은 대부분 실정법에 의해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교단으로 돌아갈 길이 막연해진 교사들이다. 이들의 복직 요구는 법을 초월한 억지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지난 역사에서 권력자들은 소위 ‘국민대화합’ 등의 이름으로 이들의 복직을 현실로 만들어 왔다. 이들 해직교사들을 탄압한 권력 역시, 해직교사들의 양심적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인정한 때문이다.

 

87년 6월 항쟁이 있고 난 후, 노태우 정권은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사들 100여 명을 복직시켰다. 다시, 1994년에는 김영삼 정권이 전교조 해직교사 1500여 명을 복직시켰다. 노태우 정권이나 김영삼 정권 모두 현재 극우보수 정당인 국민의힘과 한 뿌리인 민정당, 민주자유당 정권이었음에도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사들의 교육개혁, 교육민주화의 공로를 인정하고, 이들의 복직을 허용한 것이었다. 이들의 복직은 무소불위 독재 정권이 실정법을 무시하고 자행한 탈법적인 행정행위가 아니었다. 이들의 복직은 엄연히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한 합법적인 행정행위였다. 감사원이 고발한 서울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역시 이들과 다르지 않다.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채용한 해직교사들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민주진보교육감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으나, 이명박 정권의 탄압을 받아 해고된 교사들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나, 결국 법의 한계에 부딪쳐 범법자가 되었을 뿐이다.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이들 해직교사들이 민주진보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한 교사들이며, 이들의 선거운동 역시 교육개혁을 위한 정당한 노력의 하나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거듭된 우리들의 주장을 외면하다가 2019년 1월에야 이들의 복직을 수용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들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한 것을 문제삼고, 더구나 현행 법에 규정된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해직교사들의 특별채용을 마치 탈법적인 행위인 것처럼 왜곡한 감사원은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과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 등에서 무수히 행해졌던 민주화운동 해직교사들의 특별채용과 다르지 않다. 

 

이에 우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감사원에 요구한다. 

첫째, 감사원의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에 대한 표적감사와 왜곡은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가 해고된 해직교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이다. 해직교사들에게 백배사죄하라.

둘째,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정당한 행정행위를 모독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라.

셋째,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을 왜곡하고 표적감사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1년 4월 28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