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법적 지위 회복한 전교조,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 9월 3일 대법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 통보가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어서 고용노동부는 9월 4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조치를 취소했다. 법외노조 통보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시작도 끝도 모두 한 장의 공문으로 이루어졌다. 조만간 교육부는 법외노조 통보로 인한 후속 조치 취소와 직권면직자에 대한 복직 문제를 이야기하겠다고 한다. 7년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노동부와 교육부는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비교적 신속히 움직이고 있는 편이라는 평도 있다.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많은 이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축하의 인사를 나눴다. 조합원들의 올곧은 선택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전교조의 가시밭길 투쟁은 민주노조 역사에 오래 남을 만한 투쟁임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법내노조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제 전교조는 법내노조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인가? 교육부가 법외노조 후속 조치를 어떻게 원상 복귀할 것인지가 남아있다. 특히 해고자의 원직복직 문제와 해직은 되지 않았으나 경기, 경북, 대구, 대전 전임자에 대한 원상회복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 역시 열려있다. 심지어 작년 교원노조법 개악으로 단체교섭권은 무력화될 위기에 있어, 7년 전과 비교할 때, ‘교원이 노동조합으로 모일 수 있는 권리’ 정도만 남게 된 상황에 과연 끝을 말할 수 있을까? 게다가 지금의 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부정하는 법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꽁꽁 묶는 악법 속으로 전교조가 다시 들어온 것뿐이다. 그래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 투쟁은 처음부터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이었다. 온전한 노동3권을 되찾는 것이 법외노조 투쟁의 마침표라고 해왔다. 법외노조 취소는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하반기 노동개악과 ILO핵심협약 비준과 연동될 노동법 개정 국면에서 전교조가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 폭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해고자들은 국가 폭력에 의한 고통을 여전히 감내하고 있다. 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신고는 해고자가 포함되어있다는 이유로 수차례 반려되었다.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린 그 시작점인 민중총궐기 투쟁은 여전히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 해고자 중 1인은 이 문제로 해고자 원직복직이 되어도 복직이 어렵다. 전교조에 색깔론을 덧씌우기 위한 국가보안법 탄압과 사립학교 투쟁과 선거법 위반으로 이루어진 해고는 국가 폭력이라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국가 폭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익’이 아닌 ‘옳음’의 중요성 그리고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투쟁의 의의를 되짚어보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시기, 전교조는 당장의 ‘이익’이 아닌 ‘옳음’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옳음’을 지키기 위한 해고자들과 조합원들의 끈질긴 투쟁이 있었다. 많은 이들이 전교조 투쟁을 ‘민주노조의 정의로운 투쟁’으로 기억하며 박수를 보내는 이유다. 이는 7년간 꾸준한 연대의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연대는 전교조가 7년을 버텨온 버팀목이 되었다. 이들은 국민이라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다. 이름 모를 노동자들이 아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 옆의 동지들이고, 청소년, 학부모이고, 함께 고통받았던 노동자, 민중들이다. 법외노조 취소 투쟁은 전교조가 앞으로 누구와 함께할 것인지, 참교육이 향하는 바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결국, 대법원 판결이나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취소 조치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만 회복시켰을 뿐 노동기본권에 대한 어떤 진전도 의미하지 않는다. 국가 폭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를 빌미 삼아 자본을 위한 정책 속에 노동자 민중의 고통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이에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폐기와 교원·공무원의 노동·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을 멈춰서는 안된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노조할 권리 쟁취, 죽거나 다치지 않고 노동할 수 있는 권리 쟁취, 비정규직 없는 학교 나아가 모든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 강화를 통해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함께해야 한다. 그 투쟁에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은 함께할 것이다.

2020.9.9
교육노동자현장실천


742b9c5fad3ca6e7dbe60e8a318bfd9f7a21415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