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교협 논평]

전교조에 대한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한다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7년 만에 법적 지위회복 -
- 전교조 승소에 따른 행정조치 신속히 이루어져야 -

○ 오늘 오후 2시, 대법원은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의 건에 대해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노조법 시행령상의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에 위임받지 않았고, 본질적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시절 고용노동부가 내린 '전교조를 법외의 노조로 만든 조치'에 대해서 그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 전교조는 법외노조 기간인 지난 7년 동안 무수히 많은 고초를 겪었다. 서울 지역의 교육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전교조에 내려진 부당한 행정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공동으로 싸워왔다. 그러한 시민들의 염원과 민주주의 확대에 따른 당연한 결론으로 이제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회복했다.

○ 만시지탄이지만 정의가 바로 세워진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보고 전교조에 대한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 이제 남은 몫은 행정당국으로 넘어갔다. 전교조의 승소에 따른 법적 지위 회복 관련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라. 그동안 전교조가 부당하게 받아온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즉각 실시하고 책임있게 사과하라. 행정당국의 신속한 조치야말로, 그간 고용노동부 등이 지연시켰던 정의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길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하며, 더 힘차게 전진해 나가길 기원한다.

2020년 9월 3일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참여단체) 강서양천공동행동,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구로교육연대회의, 남부교육문화연대,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동부교육시민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모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우리동네 노동권찾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흥사단 교육운동본부(이상 30개 단체)/민주노총 서울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