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명서>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라!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환영한다. 그러나 돌봄에 대한 국가의 무책임도 감축하라.

지난 20일 교육부가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방침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로 초, 중, 고등학교는 4월 초부터 온라인 개학을 하였으나, 원격수업이 불가능한 유치원은 5월 27일이 되어서야 개학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현행 법령에 따른 수업일수를 확보하려면 유치원은 혹서기와 혹한기에도 방학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유치원 교사들이 지난 수 개월 동안 유치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다행스런 일이다.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으로 유치원 교사들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이 거의 사라질 뻔하였으나, 이번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유치원의 수업일수 감축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노동자들이 있다. 방과후 전담사 또는 방과후 교육사, 강사라고 불리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교사들이다. 방과후 과정 교사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경까지 유치원교육과정이 끝나면, 유치원 원아들이 집으로 돌아갈 오후 5시~6시까지 유치원 원아들의 방과후 교육활동과 돌봄 등을 책임지는 교사들이다. 이들은 방학 기간 동안에는 오전의 유치원 수업이 없기 때문에 오전부터 온종일 원아들을 돌보아야 한다. 즉, 유치원 수업일수가 감축되어 사라질 뻔했던 방학이 다시 시행되면 그만큼 방과후 과정 교사들의 부담은 늘게 되는 것이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이러한 유치원 교사(교육과정 교사)들과 방과후 과정 교사들 사이의 갈등은 국가의 부실한 돌봄(보육) 정책에 그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사회의 ‘돌봄’의 중요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문제 해결의 출발이다. 핵가족 사회, 맞벌이 가정 등 사회적 변화로 아동, 청소년 학생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된 현실에서 국가는 이들에 대한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 그럼에도, 아직 국가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역시 같은 맥락에서 파악된다.

둘째, 국가의 책임과 인식 부족으로 ‘돌봄’은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돌봄’을 담당하는 노동자는 저임금 비정규직이다. 일종의 땜질 돌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돌봄 전담사들은 4~6시간의 시간제 저임금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교사들은 기존의 과중한 업무 외에 돌봄 행정업무까지 더해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돌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동,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돌봄’의 질은 낮을 수밖에 없다.

셋째, 유치원의 ‘돌봄’(방과후 과정)은 더욱 더 열악하다. ‘방과후 과정’은 부모에게 아동이 인계되기까지 이루어지는 ‘돌봄’이라 할 수 있으나, 국가의 책임을 부모에게 떠맡기는 방식이다. 더구나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교사는 법적 지위가 부여되지 않은 채 비정규직 노동자로 차별받고 있어 그 피해는 아동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이에 우리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다음과 같이 돌봄에 대한 국가의 보다 충실한 책임을 촉구한다.

1. 국가의 부실한 ‘돌봄’에 대해 사죄하고, 충실한 ‘돌봄’ 계획을 밝혀라.

1. 초등 돌봄교실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전일제로 하고, 처우 등 근무 조건을 개선하라.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돌봄 행정업무 부과를 중단하라.

1. 돌봄 전담사와 유치원 방과후 과정 교사의 지위와 근무조건을 법으로 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라.

1. 아동, 청소년에 대한 방학 중 돌봄에 대한 특별 대책을 수립하라.

2020년 7월 28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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