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성명서>

CJB청주방송 이두영 의장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하라!
이두영 의장과 CJB청주방송은 진상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이행하라!

CJB청주방송 최대주주인 이두영 이사회 의장이 ‘청주방송 이재학PD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이하 충북대책위)에서 활동하는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본부장과 이수희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겉으로는 진상조사에 협조한다면서 뒤에선 소송을 준비해 왔던 것이다. 이는 그동안 청주방송이 책임을 지고 사건 해결에 나서겠다는 말과 행동이 모두 거짓이고, 기만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CJB청주방송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14년동안 일했던 이재학PD가 고용계약서도 없이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시달릴 때도,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방송국에서 쫓겨났을 때도,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벌일 때도, 결국 버티지 못하고 사망했을 때도 이두영 의장은 CJB청주방송의 최고 책임자였다. 일말의 양심과 명예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재학 PD의 죽음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두영 의장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적반하장으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사실상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부인하고 있다. 이토록 비상식과 뻔뻔함이 도를 넘는 사람이 방송사를 책임지는 경영진으로 있었기에 이재학PD는 유서에 “억울해 미치겠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로 진상조사 보고서 공개를 막을 순 없다. 3개월에 걸친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과 4자 협의를 모두 무위로 돌리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CJB청주방송 이두영 의장은 조속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또한 지난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이두영 의장과 CJB청주방송은 진상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이행해야 한다. 그것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우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는 충북대책위와 함께 이재학PD 사망사건의 진상규명, 명예회복,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20년 6월 18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