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현장실습생 사망에 대한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애도 성명>

 

슬픔과 아픔을 함께 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제도’ 당장 폐지하라!

 

음료공장으로 현장실습을 나왔다가 산업재해를 당해 중환자실에서 열흘동안 사경을 헤메던 제주도의 한 청소년노동자는 지난 19일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슬픔과 아픔을 함께 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언론을 통해 사망 소식까지 접하면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현장실습생들의 안타까운 사고와 비극적인 죽음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기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교육도 아니고 노동도 아니라고 외치며 각계각층에서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견된 사건을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큽니다.

 

현장실습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비롯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정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할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직업계고 학생들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훈련도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배워야 할 전공과목도 배우지 못한 채 열악한 노동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장실습생을 비롯한 청소년 노동자들은 불합리하거나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해도 묵인하거나 수용해야 하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직업교육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으로도 되풀이되는 현장실습생의 사고와 피해를 막을 수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현장실습으로 인한 또 다른 희생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적 목적을 상실한 채 고등학생을 산업 현장에 저임금 노동력으로 투입하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제도부터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직업계고의 현장실습 운영을 초·중등교육법에 담아 교육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바꿔야 합니다.

 

부당한 대우에 맞서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찾고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노동권이 보장된 일터의 중요성을 아는 것은 노동자로 살아갈 청소년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현장실습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부당한 노동 환경을 강요받지 않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이 강화되길 바라며, 다양한 실천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 애통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7년 11월 21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