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의 질은 대학교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문제투성이 반교육적 시간강사법 폐기하고, 종합대책 수립하라!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 받아 온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소속의 비정규직 교수들이 시간강사법 폐기와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교육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지 벌써 2주가 넘어가고 있다.

 

2011년 강사법 통과 이후 유예와 개악을 거듭하고 있는 문제투성이 법률의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강사법은 비정규교수들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줄여버리고, 그나마 있던 일자리마저 일부에게 강의몰아주기로 빼앗는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교육과 학문파괴, 그리고 비정규직 교원 양산과 대량 해고를 초래할 시간강사법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대다수의 대학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평가 지표에 맞춰 점수만 높이려고 했다. 그 결과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정규직 교원을 늘이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 전임교원을 양산했다. 대학교육의 폐해에 대한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해 평가와 연동한 정원 축소, 재정지원 제한, 폐교 등 압박과 억압 중심의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이제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과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대학교육의 질은 대학교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현재 대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의 노동여건과 처우는 더 개선되어야 한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반교육적인 시간강사법 자체를 폐기한 뒤 비정규교수에 대한 올바른 법적‧재정적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고등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부모들은 문재인정부와 국회가 교육현장의 다수 비정규교수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길 촉구한다.

 

2017년 9월 7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