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성명서>

법의 양심까지 버리면서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반노동적이며, 반교육적인 탄압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상식 밖의 판결을 내렸다. 법의 양심까지 버리면서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판결이며, 사회적 파장을 낳을 것이 분명하다. 이번 판결로 법원은 더 이상 법을 근간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곳이 아니라 정권의 이익을 따르는 곳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시작된 전교조 탄압은 그 후 국가정보원, 고용노동부, 교육부, 헌법재판소, 법원까지 가세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노동자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제약하고, 사회적 합의와 노동조합에 대한 국제적 기준도 무시하면서까지 박근혜 정권은 노골적으로 전교조 죽이기에 몰두했다.

 

노동조합은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결성, 운영, 조합원 자격에 대한 결정은 조합원의 몫이며 당연한 권리이다. 우리 학부모들은 앞으로도 전교조와 함께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투쟁에 앞장 설 것이며, 정의롭고 평등한 교육과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연대할 것이다.

 

지금까지 전교조는 사회의 불의와 부정에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감과 대다수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상황에서도 민주노조 말살과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시도를 이겨내고, 권력의 횡포에 굴하지 않으면서 고통 받는 사람들 편에 서서 참교육을 실천할 것임을 믿는다.

 

 

법원의 잘못된 판결은 역사의 심판 받을 것이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공교육과 노동조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학생, 학부모, 노동자, 시민들과 반노동적이며 반교육적인 탄압에 맞서 굳건히 싸워나갈 것이다.

 

2016. 1. 21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