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본격 시동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발족식 및 토론회 진행

윤지연 기자 2010.07.07 20:05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30여개의 시민사회, 학부모, 청소년 단체는 77일 오후 2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3층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발족식과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시민사회 안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대중화 시키고, 결과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시키기 위한 결의와 계획을 발표했다.

발족 선언문에서는 “우리는 오늘,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교육을 향한 힘찬 항해를 시작한다”고 밝히며 “우리 앞에 놓인 기나긴 항해의 첫 정박지는 서울학생인권조례”라고 강조했다. 발족식에서는 참석자들이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염원하는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발족식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추진방향, 쟁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회에 앞서 최홍이 서울시 교육위원은 “두발과 복장규제는 내면의 인간성을 획일화하는 비극”이라면서 “내가 염색하면 로맨스고, 학생들이 염색하면 불온하다고 본다. 왜 청소년에게는 불온한 잣대를 들이대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지금도 일부 언론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불순시하고 위험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런 관료주의와 노동천시, 그리고 직업 귀천을 떠나 학생이 학생답게 마음껏 뛰노는 세상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학생인권조례, 불순한 것?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일부 보수언론에 의해 이념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들은 청소년 촛불부대를 비롯한 홍위병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 학습권, 복지를 포함하는 매우 넓은 범위의 인권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난다씨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이 학생들에게는 없다”면서 “우리사회에서 학생의 인권은 아직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인권에 대한 체념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이들의 체념을 넘어,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이들에게 학생들의 인권 존중 역시 가능하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서울지부의 김재석씨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는 누구나 환영할 만한 학습권, 복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례를 만들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 “학생들의 인권을 대중들에게 인지시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중적 차원에서의 학생인권조례 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인고 교사로 재직중인 조영선씨 역시 학생인권이 교권과 대립할 것이라는 시선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인간답게 대접하는 것인데, 이것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교사들이 학생을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인정하는 쪽팔린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런 발상은 우리사회의 미성숙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교사들이 스스로 자신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남부지회장 강혜승씨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강혜승씨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겨 만든 여러 규정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규정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바라봤다.

이어서 “아직도 학생들을 교육의 주체로 인식하기보다 단순히 교육을 받는 대상으로 인삭하는 부조리한 사회의 관념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본부는 이밖에도 조례 제정 운동의 과제와 관련한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주민발의와 주민청원에 대한 조례제정방식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전교조 서울지부의 김재석씨는 “주민청원방식은 과정은 주민발의보다 순조롭지만, 조례제정 및 내용을 강제 할 수 없어 교육감과 교육청에 권한을 많이 부여하게 되며, 주민 발의와 같은 경우 서명인 조직에 많은 인원과 예산이 필요하지만 조례 제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했다.

조례제정 과정에서 교육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재석씨는 “서울운동본부는 교육청의 학생인권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한편,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인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등학교까지 ‘0교시’ 수업… 일제고사로 교육현장 파행    -경향

ㆍ1학기에만 모의고사 10회
ㆍ야간엔 커튼 치고 자율학습


충남 태안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김지영양(가명)은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가기가 싫다. 밤 늦게까지 다음주 치르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대비 야간자율학습(야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영이의 하루는 오전 8시30분까지 등교해 문제풀이로 ‘0교시’ 수업을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 정규 수업이 끝나면 학교 근처 분식집에서 라면으로 이른 저녁을 먹는다. 잠시 쉬고 난 뒤 5시20분부터 1시간 동안 또 문제풀이 수업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수업 후 8시30분까지는 야자 시간이다. 평가를 대비해 지난 5월부터 야자가 생겼다. 시험이 다가오자 주말도 짧아졌다. 학교 가는 토요일에는 오후 4시30분까지, ‘놀토’에도 등교해 낮 12시까지 자율학습을 해야 한다.

오는 13~14일 실시되는 2010학년도 일제고사를 일주일 앞둔 일선 교육현장의 파행 운영이 도를 넘고 있다.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332개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침 시간의 문제풀이식 자습이 4월 말 31%에서 6월 말에는 45%로 급증했다.

충북 괴산의 ㅁ초교는 지난 겨울방학부터 올해 6학년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10월에 일제고사가 치러져 당시 6학년들은 여름방학을 1주일만 보내고 전원이 매일 4시간씩 문제풀이를 했다.

경기 부천의 ㅂ초교도 한 달 전부터 오후 6시 이후까지 야자를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문제가 될까봐 학교 측에서는 커튼을 친 채 수업을 하고 있다.

전교조 조사에 따르면 전체 6학년 중 9%가 오후 7시 이후에 집에 돌아가고, 오후 8시 이후에 하교하는 학생도 5%에 달했다. 또 초교 중 54%는 6월에 이미 정규 수업 진도를 마치고, 이후 주당 3.8시간을 문제풀이에 할애하고 있었다. 충북 옥천 ㅇ초교는 문제풀이에 주당 30시간이나 쏟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선 학교들이 시험 준비에만 몰두한 탓에 6학년은 예·체능 수업과 학교 행사에서 거의 배제된 상태다.

경북 영주 ㅇ초교는 매년 열리는 줄넘기·육상 대회와 발명·다문화 체험학습에서 6학년을 제외했다. 대전 ㅅ초교는 이번 학기 6학년의 예·체능 관련 과목 지도를 전혀 하지 못했다.

시험 전까지 계속되는 모의고사도 수업 파행의 원인이다. 전남 진도 ㅇ초교는 1학기에만 교내 자체 모의고사를 10차례 치렀다.

전북 완주 ㅅ초교는 6월 한 달간 모의고사를 5차례 실시했다. ㅅ초교 교사는 “교육청에 모의고사 결과도 보고해야 했다”며 “교육청은 정규 수업시간에 지장없이 하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학교별 성적 공개로 점수를 올리기 위한 문제풀이 수업과 야간 보충수업 등 부분적으로 나타났던 수업 파행 사례가 일반화됐다”며 “표집시험 실시와 학생·학부모 선택권 보장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뜨거워지는 ‘학생인권조례’    -경향

 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

ㆍ“인간 대 인간의 만남”…“학생은 공부에 전념”
ㆍ서울서도 제정 준비… 토론·서명운동 활발

ㆍ보수 교육·시민단체 “학생 선동말라” 반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교육 현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취임 이후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이 서울 등으로 확산되자 보수단체들이 반대 운동에 나섰다.

청소년 인권단체, 문화연대 등 30여개의 시민단체로 이뤄진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 참여자들이 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발족식을 연 뒤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 김문석 기자

 

7일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반대 기자회견과 찬성 토론회가 잇따라 열렸다. 바른사회시민회의·자율교육학부모연대 등 9개 보수 교육·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는 학교의 학사운영, 교사의 교육적 생활지도 등을 인권침해로 규정해 공동체 생활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규범도 무시한다”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집회·결사의 자유’를 문제삼았다. 이들은 “학생들의 집회까지 허용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오히려 ‘학생선동조례’ ”라며 “학생들을 거리의 투사로 만드는 곽 교육감은 교육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법률자문 김기수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는 근거법도 없을뿐더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교육기본 논리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위법 요소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8일 곽 교육감을 항의방문할 예정이며 긴급좌담회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보 교육·시민단체는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인권이 학생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한국 현실에서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청소년 인권단체, 문화연대 등 30여개의 시민단체로 이뤄진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은 이날 오후 2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발족식을 갖고 “인권침해적 상황을 개선할 조례 제정을 알리기 위해 지역 순회 토론회, 인권침해 사례 전국 실태조사, 서명운동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열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의의와 방향’ 토론회에 참여한 서울 경인고 조영선 교사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사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에 담을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상주 교육감 비서실장은 “곽 교육감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학부모·학생 1000명을 만났다”며 “서울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도 충분한 논의를 한다는 게 곽 교육감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의 공약이행 보고서는 8월 중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를 구성, 내년 4월 최종안을 확정한 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일선 학교에 인권조례를 적용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학생 두발·복장 규정 전면 손질   -세계일보

교육과학기술부가 두발과 복장, 체벌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학생생활규정’을 11년 만에 손질하기로 했다.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두발 자율화와 체벌 금지, 교내 집회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선제대응으로 풀이된다.

교과부는 2학기 시작 전에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지침을 내려 ‘학생생활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교과부가 각 학교에 생활규정 조정 지침을 내리는 것은 1999년 이후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정해왔다.

교과부 박정희 학교생활문화팀장은 “학교에서 규정을 정할 때 학생 의견을 수렴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두발과 복장 등을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규제해 왔다”며 “20년 가까이 규정을 한 번도 바꾸지 않은 학교가 있고, 구시대적인 부분도 많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 학교에서 최대한 학생 의견을 수렴해 두발과 복장 규정, 체벌 여부 등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다시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교과부는 다양한 학생 그룹을 만들어 의견을 규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우수 사례를 제시해 각 학교가 참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학생생활규정’에 합당한 체벌 기준과 학생·교사가 납득할 수준의 두발 규정 등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는 학교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조례보다 학교 구성원 동의를 거쳐 규정을 마련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밝혀 이번 조치가 ‘학생인권조례’ 대응의 일환임을 내비쳤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권조례는 학생 지지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교사들은 대부분 우려하고 있다”며 “조례보다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이 수렴된 생활규정이 현장에서 더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 토론회에 곽노현 불참    -동아일보

서울본부 “일정 겹쳤다며 미안해 해”
곽교육감 측 “애초부터 계획에 없었다”



7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본부에서 열린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취임식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뒷줄 오른쪽)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뒷줄 왼쪽)이 입을 굳게 다문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앞줄 왼쪽)과 안 회장을 앞에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전영한 기자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주최한 토론회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불참한 것을 놓고 운동본부와 곽 교육감 측이 서로 다른 해명을 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본부는 7일 발족식 직후 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의의와 방향’ 토론회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본부 한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행사 일정이 겹쳐 못 가게 돼 미안하다며 좋은 취지에 공감하고 자료집을 보고 공부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상주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은 “원래 (토론회 참석은) 오늘 일정에 없었다”며 “교육감은 덕수초등학교 주최로 열린 ‘서울 어린이 한강 헤엄쳐 건너기 행사’에 참석했다”고 했다.

교육청 안팎에서는 “교육감이 평소 학생인권 조례 필요성을 역설하고 다녔지만 운동본부와 보조를 같이하는 데에는 부담감을 느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많았다.

실제 곽 교육감은 서울본부와는 별도로 다음 달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4월까지 조례안을 만든 뒤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각 학교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8명 가운데 진보 성향 의원 4명이 학생인권 조례안에 찬성하는 데다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곽 교육감이 계획을 추진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서울본부 발족식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인권운동 단체 아수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등 33개 단체가 참가했다.


서울본부는 발족식에서 “시교육청의 조례 제정을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서명운동과 함께 주민발의나 주민청원 형태로 조례 제정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별도로 12월 말까지 최종안을 제출해 시교육청 조례안과 협의한 뒤 단일안을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등 교육관련 7개 단체는 이날 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학생인권조례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곽 교육감이 인권이라는 미사여구로 학생들을 투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며 “학교 현실과 학부모 바람을 무시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 철회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일제고사 갈등’ 빗나간 부풀리기    -한겨레
일부 언론, 진보교육감-교과부 대결로만 몰아가
전북·강원만 선택권 존중 나머지는 그대로 시행
문제풀이 수업·성적 줄세우기 등 부작용 해결 외면

과학기술부가 실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둘러싼 논란이 지나치게 부풀려지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을 찾아내 학력을 끌어올린다는 평가의 본래 목적에 충실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 진보 교육감, ‘따로 또 같이’ 대부분의 언론은 최근의 일제고사 논란을 ‘진보 교육감 대 정부의 정면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지만, 진보 교육감들 사이에서도 오는 13~14일로 예정된 일제고사에 대한 대응방식은 엇갈린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강조한다. 일제고사를 치르지 않겠다고 결정한 학생·학부모에 대해선, 그 결정을 존중해 주고 수업결손을 막기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학교 안에서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다.

반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내부 논의 끝에 “국가의 위임사무인 일제고사는 그대로 시행하되, 이로 인한 수업파행에 대해선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이미 지난 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일제고사에 대해선 진보 교육감들 모두 비판적이지만, 코앞으로 다가온 올해 시험에 대한 대응은 지역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태도가 갈리고 있는 셈이다.

■ 교과부의 대응은? 교과부는 “이미 지난달 25일 시·도 교육청별로 일제고사 시행계획을 제출한 만큼, 그에 따라 시행하는 게 맞다”는 태도다.

일제고사의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다. 이 조항에는 ‘교과부 장관이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기관의 장(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거부할 경우, 교과부는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라 직무이행명령 등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틀 만에 끝나는 시험의 성격상 교과부가 이행명령을 내리더라도 실효성은 없다. 더욱이 교육감은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안에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는 전북도교육청의 방침에 대해 “만일 ‘평가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거나 평가 불참을 유도할 목적’이 있다면 초·중등교육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런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져 봐야 징계나 직무유기죄 고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일제고사, 무엇이 문제인가? 교과부는 일제고사의 필요성에 대해 “평가를 통해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찾아내 적절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일제고사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들도 이런 목적에 대해선 그다지 이견이 없다.

문제는 일제고사 성적이 공개되면서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학교간 무한경쟁과 문제풀이 위주 수업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일제고사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이 별도의 일제고사와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다시 학교 차원에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시험을 치르는 연쇄반응이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며 “초등학교까지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이 번지는 등 부작용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평가 방식과 성적 공개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인환 오윤주 기자 inhwan@hani.co.kr 

[관련기사] ‘모의 일제고사’ 교육장 3명 고발  -한겨레        전교조 울산지부 "일제고사 저항운동 벌일 것" -오마이뉴스

 

"무식한 '조중동' 덕에 우리가 떴습니다"   -프레시안

[기고] 청소년들이, 청소년운동이 봉으로 보이나

좀 어안이벙벙하다. 대략 정신이 멍해진다고나 할까? 언젠가는 '아수나로'가 신문 1면을 장식할 날도 있겠지, 생각한 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다. 심지어는 메이저급의 덩치 큰 일간지들이 무려 사설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

7월 3일에는 <조선일보>가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선정적인 사설에서 아수나로 이름은 언급 않고서 "학생인권단체라는 곳"의 주장을 보니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다. 그러다가 <동아일보> 7월 5일자 신문에서는 1면 헤드라인과 2면 기사를 통해 아수나로를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소개했다. 7월 6일에는 <서울신문>에서 무려 사설 제목에 "아수나로"라는 말을 넣어 직접 아수나로를 까는 글을 작성해주었다. <세계일보>에서는 <조선일보>에 이어 "홍위병"이라는 제목을 달아 아수나로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읽으면 모욕감을 느낄 법한 기사를 내보냈다. 그 이후에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에서는 계속해서 아수나로 활동에 관해 부정적인 논조로 기사, 시론, 사설 등을 하루에 한 개씩 내보내고 있다.


▲ <동아일보>의 '아수나로' 보도 기사.


물론 아수나로가 청소년운동을 하는 단체들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축에 속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사무실도 없고 상근자도 없고 전국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회원들도 100명이 채 안 되고 1년 총 결산을 내보면 오간 돈이 500만 원도 안 되는 이 코딱지만한 단체에 보이는 관심 치고는 너무 과해서 황송할 지경이다. 그 덕에 아수나로 온라인 가입자 수가 하루만에 50명이 넘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참여연대처럼 후원회원들이 막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

정작 청소년을 이용하는 건 누구인가

이런 홍보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언론들의 음흉한 속내는 용서해드릴 수가 없다. 그들도 아수나로가 참 별 거 없는 단체라는 걸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고, 이렇게 계속 보도를 하는 것은 노리는 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이 전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는 분명해보인다. "진보교육감, 교육의원 (그리고 전교조) 때문에 순진한 아이들이 동요하여(동원돼서/선동돼서) 난리를 치고 있다."라는 것이다. 직접적인 논조도 그렇고, 아수나로 서울지부에서 준비하는 7월 9일 일제고사 반대 집회를 어떻게든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거라고 말한 발언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문장들, 아수나로가 진보교육감 취임 이후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식의 표현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2005년부터 꾸준히 두발자유를 비롯하여 학생인권보장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여왔고, 그 이전에도 학생들을 위한 게 아닌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었으며, 2008년 일제고사가 시행된 때부터 이미 일제고사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언론들이 아수나로에서 일제고사 반대 홍보를 하고 거리집회를 하는 걸 부각시키고 있지만, 아수나로가 같이 준비하여 일제고사 반대 등하교길 홍보를 하고 거리집회를 한 횟수는 이미 한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다. 2008년 촛불집회 시즌에도 지방선거 당시에도 아수나로는 청소년들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참여할 권리, 민주주의 등 정치적 권리를 외치며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교육감이 누구든, 국회가 어떻든, 아수나로는 지난 5년 간 지역에서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인권운동을 활발하게 해왔다. 특정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에 아수나로가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지난 수년간 밑바닥에서부터 청소년인권에 관한 이야기들을 만들어온 아수나로 활동회원들에 대한 모독이다. 물론 그저 진보교육감을 까기 위해서 아수나로를 이용해먹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런 건 관심거리도 못되겠지만 말이다.

맨날 전교조, 민주노총 들먹이는 게 약발이 잘 안 먹힌다 싶을 즘, 청소년단체인지 뭔지가 튀어 보이니까 그 떡밥에 달려드는 심정이야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청소년들을 봉으로 보고 함부로 대해서야 곤란하다. 어차피 언론이야 각각 자기의 관점과 논조가 있는 거지만, 그래도 최소한 지켜야 하는 선은 있다. 그동안 계속 활발하게 활동해온 단체를 갑자기 교육감과 연관지어서 교육감 까는 소재로 이용해먹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비트는 건 그런 선을 넘은 것이다. 아아, 조선일보가 촛불 2주년 기사에서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에게 저지른 짓을 보면, 이들에게 그런 선을 지켜주기를 기대하는 건 확실히 무리였을지도 모르겠다. 청소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 보수언론들인 것이다.

무식은 자랑이 아니다

그 언론들의 논조는 한결같이 청소년들을 가리켜 미성숙하다고 하며,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되고 인권을 보장할 수도 없다는 식이다. 물론, 나는 청소년들은 미성숙하고 비청소년들은 성숙하다고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나 경험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가 불완전하고 합리적이지 않다. 청소년들이 미성숙해 보인다면, 그것은 청소년들에게서 사회적 경험의 기회를 박탈한 사회 제도의 탓이 더 클 것이다. 성숙은 나이에 비례하지 않고 성숙할 기회에 비례하는 법이다.

설령 한 오백구십사보쯤 양보해서 청소년들이 미성숙하다고 하자. 그러나 미성숙하다고 해서 인권이 유보되거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식한 소리이다. 아동의 인권을 위한 세계의 약속인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협약'(CRC)에서는 아동이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자신들과 관련된 사안의 결정에 대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정당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은 나이와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이며, 인권으로서의 정치적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오히려 여러 나라들은 점점 심해지는 정치적 무관심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적 의미에서라도 청소년들의 정치 활동을 적극 장려한다. 10대 국회의원, 10대 정치인 등이 등장한 곳도 있다. 칠레에서는 청소년들이 시위를 통해 교육환경과 제도를 개혁했고, 스웨덴에서는 청소년들이 수업시수를 늘리려고 하는 정부의 시도에 반대하는 행동을 통해 이를 저지했다. 만약 한국 청소년들이 '미성숙'하다면 그것은 그처럼 자기 권리를 외치고 행동할 자치적 조직과 힘을 갖추지 못한 점일 테고,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아수나로와 같은 청소년들에게는 참으로 '성숙'하다고 박수를 쳐줘야 하지 않을까? 몇몇 사람들, 언론들이 밑도 끝도 없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인권이나 정치 활동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이건 뭐 한국 청소년들은 선천적으로 미성숙하고 무식하다는 인종주의인가 싶다.

무개념과 무식은 자랑이 아니다.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지식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 유수의 언론이라는 곳들이, 교수교사니 뭐니 하는 사람들이 인권 기준이나 국제 협약 같은 것들에 대해 무지하면서 전문가랍시고 아는 척 기사를 쓰는 일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아수나로를 붙들고 어떻게든 교육감을 공격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 안쓰럽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청소년들을 대체 얼마나 얕보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나 하는 생각에 분노가 앞선다. 아수나로를 가리켜 "청소년들은 미성숙해서 안 된다.", "학생의 본분을 벗어났다.",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선동된 거다, 우려스럽다."라고 함부로 말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진정으로 청소년들을 이용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 진정으로 몰상식하고 무식한 이들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활동회원

 

 

치마 짧은 여학생에 얼차려?··· 학생 인권침해 어떻기에   -한국일보

학생인권조례 찬성측 "학교내 신뢰 복원의 설계도" VS 반대측 "면학 분위기 해쳐"

최근 교육계에서는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이 도입을 주장해 온 학생인권조례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측과 오히려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는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도대체 일선 학교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에 이 같은 논란이 빚어지는 것일까.

서울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최근 학교에서 납득하기 힘든 일을 당했다.

시험 기간이었던 지난달 말 신발 대신 실내화를 신고 등교했더니 학생지도부장이 복장 규정에 어긋난다며 A군을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다.

A군은 "여름이 되면 발에 땀이 많아 신발을 잘 신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라리 수업을 듣지 말고 집에 돌아가라'는 경고뿐이었다.

한 번은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생이 보는 운동장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100차례 반복하는 기합을 받았다. 역시 같은 이유로 교실이 아닌 과학실 대리석 바닥에서 시험을 본 적도 있다.

A군은 "1분만 지각해도 학교 명예를 떨어뜨린다며 아예 자퇴를 하라고 한다"며 "내가 왜 이런 기합까지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어 "(학교 규정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규정에 학생들을 짜맞추다보니 인격적으로 화가 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B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해 5월 황당한 일을 목격했다.

지도교사가 교복 치마가 짧다는 이유로 다른 반 여학생에게 벌을 줬기 때문이다.

당시 이를 지켜보던 학생들은 "여학생의 속옷이 다 보인다"며 해당 교사를 만류했지만, 그 남자 교사는 체벌 도구로 여학생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고등학교 2학년인 C군은 지난해 6월 담임교사와 상담을 하던 중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밝혔다가 봉변을 당했다.

다음날 'C군은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전교생에게 쫙 퍼졌기 때문이다. 해당 학교 교감은 '교사가 학생을 똑바로 지도하지 못해 그러는 것 아니냐'며 교사에게 핀잔을 줬다.

담임교사는 더 가혹했다. 그는 교감에게 들은 이야기를 고스란히 C군에게 전해주었다. C군은 "너무 어이가 없고 당혹스러웠다"며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성숙 속도에 비해 아직도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이 고려되지 않는 전근대적인 모습이 적지 않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 새로 취임한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서두르는 것도 이런 시대적인 요구 때문이다.

◈ "학교 내 신뢰 복원 위한 설계도" vs "면학 분위기 해쳐"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 등 33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는 7일 발족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신뢰와 소통을 복원하기 위한 설계도'라는 것이 본부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벌이기로 했다.

보수단체들도 예상대로 일전을 치를 태세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8개 단체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을 선동투쟁의 예비투사로 만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교사의 교육방침을 인권침해로 규정하면 교사와 학생 간 갈등과 반목이 심해질 것"이라며 곽 교육감에게 조례 제정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인권조례가 면학 분위기를 해치고 교사들의 '골치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반대의 또 다른 이유다.

곽 교육감은 이미 8월 중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듬해 4월 최종안을 확정, 시의회 의결을 거쳐 같은 해 하반기부터 일선 학교에 인권조례를 적용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소통의 필요성이 여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일제고사 해직교사 '항소 취하' 어려워"   -레디앙
곽노현 측, 교사들에 입장 전달…강원 민병희 "9월 1일자로 복직"

일제고사의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서울, 강원 지역 전교조 교사들이 법정에서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이 지역에서 취임한 민주진보 교육감들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일제고사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해왔기에, ‘거리의 교사들’이 다시 교단으로 복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제고사 해직교사는 서울에 송용운 전 선사초등학교 교사 등 교사 7명이, 강원에 남정화 전 청운초등학교 교사 등 4명이 있다. 이들은 법원에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은 지난해 12월 31일, 강원은 올해 2월 11일 1심에서 승소한 상태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곧바로 항소를 제기해, 해직교사들은 2심을 기다리고 있다. 결국 두 교육감들이 항소를 취하하면 이른 시일 내에 다시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곽노현-민병희, 해직교사 복직 온도차

강원도의 민 교육감의 경우 "해직교사들이 오는 9월 1일자로 교단에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취임 직후 이들에 대한 ‘항소 취하’의 뜻을 밝힌 상태다. 민 교육감은 지난 5일 춘천지방검찰청을 찾아 항소 취하를 요청했으며, 강원도 교육청은 춘천지검 측 검사장이 이에 동의해 항소가 취하되면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재심의할 예정이다.

   
  ▲ '전교조 교육주체 결의대회'에 참석한 서울지역 해직교사들 (사진=손기영 기자)

1심에서 법원이 징계 수위가 과도한 점을 지적하며 일제고사 해직교사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되더라도 현재 해임 처분을 받은 강원지역 교사 4명에게 정직에서 '징계사유 없음' 등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곽노현 교육감의 경우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지만  <레디앙>의 취재 결과, 곽 교육감 측은 이미 후보 시절 서울지역 해직교사들에게 '항소 취하'가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송용운 전 선사초 교사는 7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곽노현 교육감 측에 그동안 몇 차례 요청을 했지만, 항소를 취하해 복직시키는 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상고하지 않을 것" 기대

그는 또 “하지만 2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있다. 항소심이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오는 9월 정도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2심에서 해직교사들이 승소할 경우, 서울시 교육청이 대법원에 상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전교조 출신(전 강원지부장) 이력을 공개적으로 내걸고 당선된 민병희 교육감과 달리, 곽노현 교육감의 경우 전교조 교사 문제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이 작용하는 게 사실이다. 우파 진영으로부터 집중적인 이념공세가 우려되는 등 자칫 취임 초반부터 '운신이 폭'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항소심 일정이 잡히지 않은 강원과 달리, 서울의 경우 오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해직교사들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어 곽노현 교육감은 조만간 일제고사 해직교사 복직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인균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이날 해직교사 복직 문제와 관련해 “아직 거기까지 입장 정리가 안 된 것 같다”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